특별수선충당금을 하자소송비로 전용하기 위해 입주민 찬반 투표를하여 과반수 찬성으

로 결과가 나왔다면 특별수선충당금을 하자소송비로 사용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또, 위 건에대한 주민 투표시에 세입자를 포함하여 투표했을때의 법적 효력은 인정될수

있는건가요? (임대놓고있는 소유주에게는 사전에 위건에대한 통지가 없었읍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