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손가락도 까딱 않고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성의부족, 노력부족, 능력부족으로 도태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다.

배고픈 이에게 밥숟가락까지 떠 넣어 드릴테니 아~입만 크게 벌리세요.
덕분에 나도 한 번 더 공부한다.ㅎㅎ

그리구요,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은 어디까지나 질의한 단지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답변이라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 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사항이 반드시 덧붙이고 있으니 아래 사항들은 참고만 하시고,

어떤 관리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귀 단지에서 직접 해당 관청에 문서 등으로 질의하시어 그 답변서를 대표회의 등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대표회의 등에서 굳이 관련근거를 무시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위반..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보다 법령을 위반하던지 말던지 원하는대로 집행하더라도 후일 관리자에게 법적책임을 물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바부탱이 처럼 고집부리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겠지요.


<유사사례 1>
NAME     운영자  (homepage)  

SUBJECT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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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관리비등의 제반 비용은 그 관리에 집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건축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나다.     끝.


<유사사례 2>
NAME     운영자  (homepage)  

SUBJECT     하자에 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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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주차비 및 임대료등)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하자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별도로 징수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며 참고로 잡수입에 대하여는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끝.


<유사사례 3>
NAME     운영자  (homepage)  

SUBJECT     특별수선충당금을 놀이터시설의 교체에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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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을 놀이터시설교체에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여부 및 용도를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끝.


<동일사례>
NAME     운영자  (homepage)  

SUBJECT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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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적법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토록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불가합니다.     끝.



>특별수선충당금을 하자소송비로 전용하기 위해 입주민 찬반 투표를하여 과반수 찬성으
>
>로 결과가 나왔다면 특별수선충당금을 하자소송비로 사용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
>또, 위 건에대한 주민 투표시에 세입자를 포함하여 투표했을때의 법적 효력은 인정될수
>
>있는건가요? (임대놓고있는 소유주에게는 사전에 위건에대한 통지가 없었읍니다)
>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