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전기실에 근무를 하는데 (격일제근무)

아침 교대 시간을 07시30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09시에 소장이 출근을 한다음에 퇴근하는 사람이 인사를 하고 가라고

하는데 교대 시간을 07시30분에 하는 것이 노농법에 어긋 나는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건지 아시는 분께서 답변을 부탁 합니다.

그러면 경비실 직원은 05시부터 교대를 하는데 경비실 직원은 상관이 없고 전기.시설

에는 제재를 하는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겟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