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님 실정을 굽이 살피소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라는 보상에 대한 원인부담은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고령자 고용으로 인하여 악화된 근로여건을 고령자와 같이 근무하게 되는 직원
의 근무여건의 악화를 개선하고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대가인 만큼,
당연 근로자의 몫이여야 하나,

    비용의 부담이나 노력의 대가없이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법정과실을 위탁
관리회사가 찾아가는 모순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웃기는 촌극
그만 하시고, 노동정책 실정을 파악하소서....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시 관리소장에게 노동부에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을 관리소장명의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관리소장이 무슨 권한과 근거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하나요. 정부가 위법을 부추기고 있군요.

     과거에는 관리소장에게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라는 독립된 기관의 장의 기
능이 있어 이 근거에 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청구하였는데, 2001. 7. 1.부 위
탁관리회사의 통합회계와 고유번호증의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변경한
지금에 명분 없는 청구를 하라니 관리소장 더러 주인 없는 돈이니 착복을 하라
는 것입니까?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근로에 수반된 비용부담은 입주
자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원에 대한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라는 잘
못된 정부의 판단에 의하여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
당사자로 하여 지급하다 보니,

    일부 위탁관리회사는 소속직원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
는 이를 대가 없이 가져가거나, 방치하여 동대표등이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하다
가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보복성 반환청구를
하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켜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지관계와 법의 괴리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보험료는 입주자가 부담
하고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고령자와 같이 근무하게 되는 근로직원의 근무여
건의 악화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대가인 만큼, 당연 근로자의 몫이여야
하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의무가 위탁관리회사에 있는 것을 기화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송사를 벌이고 법원은 이를 수용
하여 판례를 남기고 있으니, 정부 당국에서도 골치 아픈일이 아닙니까?

   이는 사실관계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을 인지하여 입주자를 사용자
로 인정하고 근로자나 입주자가 반발하지 않토록 입주자대표회의를 고용촉진장
려금의 수령자로 하여 소속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수반된 복지기금으로 활
용할 수 있게 하여, 사실에 부합하게 입주자대표회의를 당해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주체로 하여 입주자을 사용자로 정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공동주택 근로자의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고용형태를 계약직
이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논리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며, 이미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기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 또는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탁관리회사를 변경하여 직원을 해고하는 촌극은 더 이상 일어나
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해소되어,
우리 25만명의 공동주택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근로자의
권익은 보호받게 되며, 노동부장관님은 우리 25만명의 공동주택근로자의 염원
을 해소한 만고의 영웅이 되옵니다.


    
                         2002.          7.            3.


                    

                        공동주택관리부분 신지식인  김쾌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