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03.6.30일부로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관리업무
결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제입니다.
주택관련법령이나 규약을 찾아봐도 이에대한 규정이 없고, 상식적(조리상)
으로 차기 대표회의(장) 구성전까지는 전임대표회의(장)가 그 권리의무를
지닐것으로 여겨져서 관리업무결제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급해서 그런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