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상 동대표 임기는 1년에 연임1회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질문을 드립니다.
1. 임기1년과 연임1회가 종료될시점에서 재차 동별(라인별)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새로 동대표가 될수있는지요?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애매한경우
    이므로 답변을 기다립니다.
2. 아니면1년후에 다시선출되어야 하는지요?역시 관리규약에 없읍니다.
3. 참고로 당아파트는 304세대로 관리규약제정시 라인별 동대표선출이며 라인별 주민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