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살고있는 사람입니다.
3층에서 아이들이 밤낮으로 뛰고있어서 잠도제대로 오질않아
불면증이 걸렸습니다.  너무하다시싶어서 3층에올라가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밤에만이라도 뛰지말아달라고했는데
그다음부터 더심해지는데 조치방법및 관리사무소에서
안내장을 보내야 하는데 무슨내용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주택관리법령에 혹시 이러한법령이있는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