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임기중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2달동안 옮겼다가 다시 주민등록을 가져왔을때

는 동대표자격이 상실되는것 같아서, 스스로 동대표직 사퇴를 권유했으나,

본인이 계속 버티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러는사이에 행사되는 의결권의 효력은 어떻게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