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9년차 아파트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나 본 아파트를 건설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준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아트에는 여러 부실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실 누수가 심하여 방수 공사를 하고 싶으나 아파트 제정상태가 여의치않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방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또한 준공관계서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조언 받고자 합니다.
첫째:본 아파트 누수가 하자 보수 보증기간에 해당되는지?
둘째:된다면 어떤절차를 거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지?
세째:사무실에 하자보수보증증서가 없는 데 어떻게 존재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지
       (시청 어는 부서에 문의해 야하는지)
그외 필요한 조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