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희 아파트를 5년차 하자보수 차원에서 재도색을 하려하는 데
>1,주민들이 현재의 칼라가 맘에 안든다고 바꾸자고 하는데  현재의 아파트 칼라를 바꾸려면  시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아니면 동대표 회의에서 결정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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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 도색시에 스톤코트 도색등으로 고급화를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하는데 추가 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을 동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도색비용으로 집행해도 되는 지요?

1. 현재의 칼라 및 단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안을 변경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재량으로써 문제 없습니다.
   단, 단지 이름표에 해당하는  고유 이름 변경은 행정적인 문제( 주소지 변경 등...) 여러 문제를 수반하며
   행정관청의 허가와 비용이 듭니다.
   칼라를 바꾸는 작업은 소수 동대표 결정보다 몇가지의 그래픽 안을 단지 입구등에 설치하여 선호도를 조
  사  및 전체 입주민들의 의사를 타진한후 처리하는것이 집행 부담이 없습니다.

2.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은 주택법 이하 관리규약을 충실히 해석하여 집행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동대표 의결이 만능은 아니며, 의결위에 규약, 법 등이 있으므로 집행하는 측에서는 상기 규정을 필히 분
   석 하며 미비시에은 행정관청의 유권해석 등 제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후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