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7년정도 되는 주공아파트에 분양을 받아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15층 건물인데 15층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옥상에서 물이 새어 벽면으로 흘러들어 저희집 보일러 부속이 망가졌습니다.관리소 직원이 보더니 보일러 수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고 옥상 누수는 관리소측에서 보수를 해야 된다면서 보일러 수리 비용은지급 할수 없다고 그럽니다.
저 견해로는 관리소측이 관리하고있는 공용 부분에서 하자로 인해 입주자가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관리소측에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소측은 세대 보일러는 세대 전용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집에는 7개월된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