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입주하여 여적 사시다가 금번7월 31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중간관리비를 정산해야되는데..제가 아파트회계는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네요..
>그중에서도 특별수선충당금계정이 몹시도..
>인수인계당시 전출자가 생기면 중간관리비계산시 특별수선충당금도 계산하여 전출자와 신규전입자간 사이에  정산을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98년부터 최근까지의 기납부 특별수선충당금금액 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건지..어떤건지... 여러분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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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출입세대 계산하는것이 처음 이시면 약간 어려울수도 있지만
곧 익숙해지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랬걸랑요...
1.  정산서는 전출시 필히 작성 하셔야 하지만
2.  특별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는 전세자에게만 해당 됩니다.
    (전세자가 필요 없다고 하면 발급 안해도 됨)
     소유주가 납부해야 되지만 형편상  전세자가 대신 납부 한것으로
     간주하고 입주자카드확인 후  입주 시점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3.  선수관리비가 또 있어요 입주시 한달치 관리비를 미리 선수로 받고 전출시
     쌍방이 주고 받도록 합니다. 이때 확인서는 관리실에서 발급해도 됩니다.
     관리실에 얼마가 예치되어있다고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제 나름대로 해왔던 일을 적어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
  무더운 날씨이지만  즐겁게 일합시다.
배우는 즐거움도 크니가요
새로운일에 도전  !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