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우편함 파손 건에 대하여 2002.11월경 오전에 사무실에 찾아 와서 자기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하니 소장님이 심하게 야단쳐 달라기에 경비실에 불러서 주의를 주었는데도 어제(03. 7.21) 아침에 느닷없이 사무실에 또 찾아와서는,

저거 아들한테 물어 보니 소장한테 아무런 주의도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듣구선 지난 번에 소장님이 자기 아들을 야단치지 않았기에 저거 아들이 또 우편함을 부쉈다면서 소장 얘기는 들어 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화를 내기에 그 당시 불러서 혼을 내 줬는데도 너거 아들넘이 고것도 거짓말 했군요..

피고소인의 아버지(ㅇㅇ고등학교 교사)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번에는 경찰서에 고발해 달라면서 통사정을 한다...어떠한 충격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버릇을 고칠 수가 없다나???...

세상에! 이를 어찌 해야 합니까?
지난 번에 저거 아들 훈계하지 않았다고 소장 당신이 책임지시오..라는 듯이 몰아 세우는 꼴을 보니 이번에는 고발하지 않으면 관리소장 직무유기로 되레 고발 당할 지도 모른다..는 오기가 생겨 DVR을 검색출력한 인쇄물과 파손된 우편함 견적서를 첨부해서 관할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이를 제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솔로몬의 지혜를 구합니다.ㅎㅎㅎ


고소장

고소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직        업 :


피고소인

성        명 :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직        업 : (00고등학교 학생)


고소요지

피고소인(16세)은 위 주소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공용시설물을 선량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7.   . 13시18분~13시21분경에 000동 현관에 설치된 세대우편함(000-0000호)을 발로 32회 차서 고의로 파손하였으니(관련사진 3매 참조, 피해액 106,000원)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피고소인은 2002.11월 경에도 위 우편함을 파손한 적이 있어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000동 경비실로 불러 주의를 준 적이 있으며, 피고소인의 아버지(ㅇㅇㅇ) 말에 의하면 그 전에도 2회에 걸쳐 우편함을 파손하는 등 부모한테 야단을 맞으면 어김없이 우편함을 부수는 행위로 분풀이를 한다고 하오니 공용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하는 고소인의 책무상 피고소인을 고소합니다. 끝.

고소인               (인)

0 0 경 찰 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