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입주하여 여적 사시다가 금번7월 31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중간관리비를 정산해야되는데..제가 아파트회계는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네요..
그중에서도 특별수선충당금계정이 몹시도..
인수인계당시 전출자가 생기면 중간관리비계산시 특별수선충당금도 계산하여 전출자와 신규전입자간 사이에  정산을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98년부터 최근까지의 기납부 특별수선충당금금액 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건지..어떤건지... 여러분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