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부탁드립니다!
  
관리비 채납세대가  집이 빈집이고  등기상 최근에 경매개시되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은 50만원정도 입니다.
  세대와는 일체 연락이 불통입니다.(빈집입니다)

  그집 현관문에 단수조치와  최고내용은 붙여 놓았습니다.
     법원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 게시판이나  이메일로(se566@hanmir.com)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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