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주상복합아파트(건축법 8조에의한 건축허가시 공동주택아파트로 허가 받았슴)의  관리규약내용을 공동주택관리령을 따라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최초 입주시 사업주체가 정한 관리규약에 서명을 하였는데   불합리한것이 많아 관리규약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주민들이 새로 정할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기존 관리규약의 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