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좌동 경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입니다
우리아파트는 입주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입주시 입대위을 맡았던 분들이 자체관리규약을 주민동의를 받아 아무런 하자없이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는데

저희들아파트에 최근들어 일부 동대표분들이 관리규약중 일부조항이 공동주택 관리령에 위배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당연뮤효라고 주장하는조항
우리아파트는 각라인별로 대표1명씩 선출하여 모두17명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어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선출권은 위항의 각라인별대표 17명외에 단지내의 통장과 부녀회장은 입주자 대표는 아니지만  임원선출권만을 부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통장과 부녀회장은 입주자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입대위 임원선출권을 인정한 조항은 상위법 위반이 되어 당연무효 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장과 부녀회장은 입주자 대표가 아니므로 입대위에 참석은 할수 없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출권만을 부여한규정은 자체규약으로 그런조항을 규정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보이는데 어떻하신지요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주택건설촉진법등에는 아파트의 자체관리규약을 제정할수있게 입주민에게 위임하고 임원과 대표의 임기등 특정한 사항만 규정하였지 여타 사항은 그단지의 형편에 따라 자체규약을 제정할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이런조항이 상위법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정한 유권해석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