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이 19세대이며 사무실(2종근린생활시설)2개 있습니다
층수는 7층이구요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주택건설촉직법을 적용받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