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1.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른 의식 전환의 필요성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른 의식의 전환이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과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적 요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59%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그 가구수도 5,900,000호를 상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를 감안할 때,

공동주택의 관리제도는 공동주택 거주자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그 영향 또한, 단독주택과 달리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되어 공용부분의 시설물 및 설비의 관리에 수반된 문제와 공동주거 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입주자 등의 공동의 이익과 질서유지 및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입주자 등의 상호간 이해 조정 등이 주거형태의 급속한 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대두되었습니다.

주거에 대한 생활 양식의 변화가 의식의 전환에 앞서다 보니, 공동 주거 환경 속에 거주하면서도 시설물의 이용 및 관리는 개인적 편익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공동 거주자인 이웃과 분쟁이 발생되는 등 이해 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공동주택을 주거문화가 없는 메마른 성냥 곽 장벽으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참여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살맛 나는 아파트 공동체로 가꿀 것인가? 을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정이 흐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듦으로서, 정겨운 이웃이 되고 입주자의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입주자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깨달아,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해와 대화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공복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환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민상호간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을 가꿀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걸음마 단계에 있으나, 주거형태는 전 국민의 과반수가 공동주택에 거주는 세계 초일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이 1958년 서울 종암동에서 152세대가 선보인 이래 가장 중요한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의 다자간 계약으로서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규범이자, 주민결속의 기준이며 분쟁해소의 기준의 되기 때문에 주민전체의 공동이익과 질서유지 및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아파트 마을 공동체의 약속(향약)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관리령 제9조 규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준칙이나 표준관리규약을 기초적인 바탕과 골격으로 삼아, 입주자 등이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당해 단지의 실정에 맞추어, 살을 입히고 채색 칠을 하여 완성된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개정하여야만, 향후 분쟁을 방지하고 입주자 등의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주민의식 및 이해관계는
1994년 건설부의 표준관리규약이 폐지된 후, 각 아파트 단지마다 통일된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제각기 각양 각색의 관리규약이나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여 운용하므로 하여, 특정인의 주도하에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 유리하도록 개악하거나, 또는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이 천태만상으로 운영되도록 방치하여,

입주자 등의 불신이 고조되고 특정인의 횡포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불만 등이 특히나,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잘못된 공동주택의 분양제도 및 하자보증제도로 인하여 건축물과 각종 설비가 사후관리가 곤란하도록 설계되거나 시공되어, 이의 수선 및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부분교체가 아닌 전면교체를 하거나 재시공을 하게 하여 엄청난 낭비요인이 발생되어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공동주택의 건설 이후의 하자보수가 소홀하여져,

향후 이의 수선을 위한 비용이 입주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사회문제가 심각한 와중에 놓여 있다보니, 대부분의 입주자 등은 아파트의 관리과정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의식이 부족하여 관리과정의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히 단독주택과 비교가 아니 될 정도로 관리가 잘되고 있고 관리비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구조는 고려하지 않은 체, 관리제도의 문제점은 관심도 보이지 않으면서, 관리비용은 비싸며 하자처리는 무성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와 부족한 주차공간, 입주자 등의 관리하에 있는 전유부분의 도난 사고와 차량의 부품 손괴 사고 등 스스로 해결할 문제나 주민의 이해가 상반된 사항까지 관리책임자의 자질문제이고 그들이 해결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3. 관리사무소의 기능

가. 관리사무소의 기능을 보면, 선박의 운항시, 선장의 권한과 관리소장의 권한과 책임을 비교하여 보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령 제3조와 공동주택 관리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위탁관리 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가 체결한 아파트 관리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자치관리 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업무로써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입주자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

(2)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및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 충당금 등의 징수 및 적립.

(5)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주택관계 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령과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처리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아파트의 관리과정은 단지내의 공동주택 및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유지관리 및 보수 활동과 입주자 등의 안전관리 및 공동생활에 수반되는 입주자 등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통한 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은 입주자 등의 이해관계가 상반된 경우, 일부의 이익이 일부의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고도의 기술과 전문지식으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지 안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의 기초는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민법상 사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기초로 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소유와 이용 및 관리유지에 따른 입주자 상호간의 이해를 구분소유권의 집합인 공동주택의 특성 때문에, 공공복리와 공동재산의 유지 관리가 개인의 권리 관계를 다소 규제하더라도 국가적 자원인 국민의 재산과 국가재정의 기반인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공법적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령을 중심으로 입주자, 그들의 대표로 구성 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사집행을 위한 원인행위를 결정하면, 관리주체에서는 이에 수반되는 집행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원인행위와 집행행위가 구분되지 못하여 많은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집행기구와 의결기구가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 원인 행위의 결정과 관리주체의 고유업무인 집행행위의 집행에 부수되는 결정사항을 혼동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사항이 구분되지 못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과 감사의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어, 일부 동별 대표들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집행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음을 기화로

동별 대표자가 관리소장에게 직접 명령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나친 업무관여와 월권행위를 하거나 관리주체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여, 관리감독의 소홀, 부실 관리 및 감사업무의 방치, 관리업무 수행 및 의사결정에 대한 수수방관,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분쟁,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와 분쟁 및 불신, 대표회의 구성원 상호간의 분쟁과 갈등의 반목, 대표회의와 자생단체(노인회, 부녀회, 통. 반장회의 등)간의 갈등 등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요인들이 합리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 원인행위는 "적어도 이 정도는 이렇게 하라"는 법령에서 정한 강제 규정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집행기관의 재량권, 임의규정으로서 의사결정이 되면 입주자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관리규약"과 주민동의(주민 과반수이상 찬성),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사항 등이 있습니다.

국가공법으로 강제하는 강제규정에는 위반 시 처벌과 벌칙금이 있으나, 임의규정은 그 위반자에 대한 강제적 제재규정이 없어 그 대책이 시급하며, 관계법령에서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1) 원인행위는

(가) 법령에서 정하는 강제규정 사항으로써

그 법령의 법적 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상위 규정과 마찰 시는 상위 규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상위법 우선 원칙

2) 특별법 우선 원칙

3) 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며

4)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을 구속하고

5) 령에는 대통령령과 규칙 등의 부령이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자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입주자는 이 원칙마져 부정하고 있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나) 임의 규정인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준 강제규정의 효력을 가지야 하며

(다) 임의 규정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사항은 입주자에 대 하여 구속력을 가져야 합니다.

(2) 집행행위는

(가) 원인행위의 의사결정에 따른 집행과

(나) 집행에 부수되는 업무및

(다) 집행을 위한 결정과

(라) 집행의 사실적 행위로 구분되며, 여기에는 집행기관의 재량권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수반되는 법령 및 관리규약의 부실과 제 운영규정이 정비되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입주자 등의 불신과 의혹, 관계기관 등의 몰이해로 사회문제로 증폭되고 급기야는 1999년 3월 아파트 관리 비리수사라는 기획수사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 관계자들은 죄 없이 무더기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법의 심판을 받고, 여론에 매도를 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으며, 그 결과, 수사 판단의 기준은 관리규약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이 적법하였는가? 관리사무소는 적법하게 업무수행을 하였는가? 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자 등과 사회단체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일부나마 인식하게 되어, 공동주택 관리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구분을 구체화하고, 업무집행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관리규약에 규정하도록 개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걸음마 단계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은 국민의 59%가 거주하는 세계 초일류를 지향하는 공룡으로 자라나 버린 현실에서, 이제는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개선이 시급한 때입니다.

공동주택의 주거 문화의 정착과 공동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건설 및 공급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분양제도를 재검토하여, 선 시공 후 분양제도로 전환하고, 선 시공에 따른 건축 시공 재원은 주택유동화 채권과 주택저당 채권제도를 도입 및 개선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하자보증 제도를 재정비하여, 시공하자 뿐만 아니라, 설계하자, 미관하자, 기능하자, 안전하자를 포함하여 모든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입주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사업주체가 제조물 담보 책임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분양대금 납부에 대한 반대 급부로 하자 보증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공급 후의 사후관리 비용을 줄이고, 재 보수비용의 절감, 시설물의 관리상 장애 등을 줄일 수 있으며, 설계 및 건설사업 승인 시부터 향후의 관리방법을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또한,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절대적인 의식개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땅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공동유산으로 자손 만대에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난 개발이 지양되고, 좁은 땅에 많은 국민이 살기에 사후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세대 면적의 대형화를 지양하고, 소형화하여 국민 모두가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건설 관련 담당공무원, 설계자, 건설시공자, 감리자, 이에 수반된 관리자들의 의식 개혁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령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시장 등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위원은 민간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참여로 효율적인 분쟁조정과 감독을 위하여 전문가의 담당공무원으로 특별 채용이 고려되어야 함도 물론입니다.

아울러, 제도적 이론의 연구, 개발과 관계자의 교육 및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워크샵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쇄신 및 지속적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란 무엇입니까?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및 보수활동과 공동생활에 수반되는 필요조치와 입주자의 생명보호와 안전관리, 입주자 등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통한 입주자 등의 공동이익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잘못된 공동주택의 분양제도 및 하자 보증제도로 인하여, 건축물과 각종 설비가 사후관리가 곤란하도록 설계되거나 시공불량으로 인하여, 이의 수선 및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부분교체가 아닌 전면 교체 또는 재시공을 하게하여, 과다한 낭비요인이 발생되어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공동주택의 건설 이후의 하자보수가 소홀하여져 향후 입주자 등의 이해가 상반된 사항의 조정마저 입주자 등의 의혹과 불신으로 분쟁문제 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문제는 더욱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6. 관리사무소 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입주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곳은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의 조직을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관리사의 의무배치 폐지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는 의무배치의 대상이 주택관리사를 비롯하여 전기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오수처리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보일러 조정자, 위험물 취급기사, 가스안전관리자, 시설안전점검자, 건축물위생관리자등 수없이 많는 자격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그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거 무자격소장이 관리하던 시절에는 관리소장은 무자격자라 과장보다도 월급이 적고, 신분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보니 휘하 직원의 지휘통솔에 많은 어려움을 겪였고 안전괸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하여 왔습니다.

선박의 운항에 선장의 역활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 일선 관리책임자중에도 수만톤급 선장 출신분이 있습니다. 선장의 법정 배치 제도가 없다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까요?

관리사무소의 조직을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등의 시설물과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입주자 등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려면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정병육성을 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고, 직원을 교육 훈련과 충원하여, 이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능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를 분장하여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의 분장은 거미(조직)가 거미줄(직무)을 관리하면서, 거미줄이 파손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먹이가 걸려들면 즉시 포획하듯이,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수선, 보수나 입주자 등의 민원사항의 해소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직무의 분장이 잘못 되거나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면 거미줄(직무)은 파손된 체 방치되고 먹이는 도망가 버리듯, 수선 유지비용이 늘어나고 민원은 늘어나면서 관리의 질은 저하되고 맙니다.

따라서, 직무분장은 거미가 거미줄을 엮어가듯 공백이 없게 구성하여 직무수행 과정의 써비스의 질과 업무처리의 량을 개선하여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입주자 등에게는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제공하고 소속 직원에게는 생활안정과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직무분장을 하여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관리비용의 절감은 잘못 된 관행을 일소하고 저 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관리과정을 개선하는 제도개혁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 사례를 들면"

가. 동절기의 난방 비용 절감을 위하여, 난방 온수 공급밸브를 주간에는 약간 잠그고 야간에는 공급량을 늘려 주간에는 태양 복사열을 이용하고, 또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되 오후의 태양열이 가장 좋을 때를 이용하고, 야간에는 문을 잠금으로서 열의 손실을 방지하면서 실내온도를 낮추어(1°C 낮출 때 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음)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 저 층이(3층 미만)아닌 승강기 운행 층의 계단에는 센스등을 설치하여, 사람의 통행시에만 점등이 되게 하여 전력의 절감과 사람의 출입 흔적을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므로써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면서

다. 관리비의 장기 체납 세대의 경매진행으로 부실 채권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라. 오수정화조의 슬럿지 청소(년1회 이상) 작업시 슬럿지의 량을 계산하여 청소 3일 전부터 종오니를 농축조에 이송하여 농축조에 침전하였다가 찌꺼기만 청소하게 한다 든가. 부패조 방식은 청소시 물만 퍼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겠습니다.

마. 변압기의 절연유가 5년이 교체 기준기간이나 산가를 측정(온도 상승요인)하여 정상적이면 교체 시기를 연장하는 방법 등 다양한 관리기법을 개발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면서

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는 적정한 근로조건과 급여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관리의 질이 양질화 되도록 개선하여, 입주자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만 입주자 등의 오랜 분쟁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7. 끝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개선을 위한 제안을 드리면

아파트 공동체 문화의 창달은 입주자등이 시설과 괸리는 전문괸리자에게 믿고 맡길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 아파트공동체를 향한 주민의식을 ?양하여 투명하고 통일된, 아파트의 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여기에서 아파트 공동체를 향한 침찬 출발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다자간 계약으로서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규범이자, 주민 결속의 기준이며, 분쟁해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와 입자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는 공동운명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라는 밥을 짖는 솥의 다리가 3개인데, 하나가 뿌러 졌다거나 다리가 약하여 휘청거린다면 그 솥으로 밥을 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의 관리제도도 그와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라는 공동체 속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바퀴와 관리주체라는 바퀴가 공동주택단지라는 수레를 끌고 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소임을 다하여야만, 아파트 단지를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 환경으로 가꾸면서 살기좋은 아파트 단지로 거듭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주자 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입주자 등이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 입주자대표의 선출과 해임, 대표회의의 구성 및 해산, 권리 및 책임, 관리사무소의 조직과 구성 및 업무, 자격요건과 책임, 의무 등을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시설물과 설비를 유지관리하며, 수선, 보수와 대체. 개량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하는 절차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관리업무를 입주자 등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홍보 계몽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당해 공동주택의 자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제 규정을 정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행위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직무 수행이 보장되어야, 효율적인 관리와 양질의 써비스가 제공되어 실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ks3210@netian.com


규제개혁1심의관실 답변입니다(공동주택 주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1. 귀하의 규제개혁에 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동주택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셨으므로 답변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관한 규제개혁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관련업무 추진에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겠음을 알려 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