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회의 구성에서 회장, 감사, 이사,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상의 사례이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사의 결제 라인 위에 총무가 또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원구성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규정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칙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