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차량 입주자에게 초과되는 차량에에 대해서 대당 1만원의 주차비를 부과한다고 공고되었으며,7월부터 시행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관리비 내역서에 주차비를 포함시켜서 관리비 영수증을 발급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 사항들은 동대표자들 의 결정 사항임으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일반 입주자들이 동대표자들의 결정 사항이라고 하며 일방적인 결정에 일방적인 공고.....관리소장과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차비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2차량을 가진 입주들 때문에 1차량을 가진 입주자의 차가 주차할곳이 없어 아파트 주차장 이외의 지역이 주차할 불이익을 당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다소 주차비를 부담하는것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1만원은 액수가 좀 크다고 생각되어 관리소장에게 인하해줄것을 건의 하였던바......관리소장은 동대표자들의 결정사항등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써 너무 주차비에 집착하는 모습이 보이기에 짜고치는 고스돕이라고 표현도 해봤습니다만......
입주자들의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동대표자 회의를 제어 할수 있는 방법등을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자치관리규약등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관리비 항목도 여러가지로 추가 시킬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