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APT 관리사무소에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경험있는 분 들께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7월 A 업체 소속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년을 불과 15일을 앞두고 B 업체로 바뀌는 바람에 A 업체로부터는 만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퇴직금 등'을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소속된 위탁관리 업체는 B 업체로 변경되고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지만,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지금은 1년 2개월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의된 바는 없으나, 들리는 말로는 B 업체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해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그전의 A 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던 기간들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처음부터 다시 입사하는 것으로 여기는 듯 합니다.


노동 관련 규정에 문외한인 본인이지만, 일반 기업체와는 조금 다를 수 밖에 없는 APT 관리사무소는 형식은 '위탁관리'일지라도, 실제로는 모든 중요한 사항 집행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각종 자금지출 또한 대표회장의 인감으로 이뤄지는 만큼, 아무리 위탁관리를 할지라도 APT 관리사무소의 실질적인 사용자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아파트 유`무형의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APT 관리사무소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업무내용은 동일하므로, '근무 기간' 산정시 동일한 직장에 처음으로 입사했던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 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중 상담해주실 분이 계시면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 8월 18일(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