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등이 과전압(추정)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전기대행업체,관리사무소,한전중에서 책임소재는 어딘지요
1시간 간격으로 5~6세대가 사용중이던 가전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사곱니다.
이런 사례경험이 있는 분이나 유사한내용에 관해 잘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또한 인위적인 결선조작으로 발생가능한 상황인지,아니면 사용자 부주의 인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