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드립니다.
저는 올해2월28일날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살고 있읍니다.
입주하면서 선수관리비라로 하며 세대당 약20만원을 579세대가 선납을 했습니다.
선수관리비의 용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수 관리비로 관리사무소 개설비용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정한 것인지도 의심이 가고요. 제가듣기로는 관리사무소 개설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