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에 아파트 주차장내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가
공중으로 치솟아 주차장의 차위에 떨어졌습니다.
8대가 파손되었는데 아파트관리회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지요?
1.보상을 한다면 몇%나 해야하는지요
2.주차선외 불법주차라고 해야하나요 그런곳에 주차한 차들의 보상은?

참고로
1.자전거보관소가 좀허술하게 설치되었고
2.아파트관리실은 없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회장과 총무를 선출해서 관리비를 받아 관리하는 곳입니다.

법적근거가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없으면 관례라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