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 매달 방화관리수당은 지급 받고 있는데 관리 소홀이이나 시설에 대한 무능력(방화관리수첩은 있으나 감지기 이름 조차도 모를정도)으로 인해 소방수신기 기능이 마비되어 고장 수리시 책임은 방화관리자에게 있나요 아님 그런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한 위탁관리 회사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