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하자 보수 처리건을 입주민 동의없이 입주자 대표 회의주체로 소송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민 동의 없이 하자 컨설팅 회사와 계약이 되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