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검침수당.잡수익처리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햔근거자료남겨두시면감사하겠습니다.
>빠쁜관계로...

전기검치수당의 잡수익 처리는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 또는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소 직원은 취업시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며 복무규정을 안내받고
서명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복무규정에 전기검침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급여속에 상기 업무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것이며 추가적으로 전기검침 수당이 지급된다면 이는 이중급여가 되겠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기검침 수당을 직원에게 지급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지급하거나 지급안하하는 것보다 해당 직원의 사기 함양 측면에서 성과금, 포상금 또는 복리후생비 항목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