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 아파트는 입주시부터(8년차) 광고료수익금및 주말장터,재활용품수거(경비원들이 거의다 하지만)에 따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아파트 유지보수시 발생되는 일부비용에 대해서 부녀회에 부탁하여 비용협조를 받다보니,비용협조가 잘 안되어 업무가 몇달씩 지연되며, 이런 폐단을 해결코자 동대표 결의를 거처 공용지분사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앞으로 아파트관리실에서 관리하겠으니 그동안의 수익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부녀회에서는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며(관리규약이나 유권해석 수없이 설명했음), 따라서 동 대표에서는 법에따라 원리원칙대로 실행하려는바, 본 건과 관련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이나 아파트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