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 아파트는 입주시부터(8년차) 광고료수익금및 주말장터,재활용품수거(경비원들이 거의다 하지만)에 따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아파트 유지보수시 발생되는 일부비용에 대해서 부녀회에 부탁하여 비용협조를 받다보니,비용협조가 잘 안되어 업무가 몇달씩 지연되며, 이런 폐단을 해결코자 동대표 결의를 거처 공용지분사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앞으로 아파트관리실에서 관리하겠으니 그동안의 수익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부녀회에서는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며(관리규약이나 유권해석 수없이 설명했음), 따라서 동 대표에서는 법에따라 원리원칙대로 실행하려는바, 본 건과 관련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이나 아파트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귀 아파트의 부녀회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견을 피력하고져 합니다.

  공동 주거 형태의 아파트에는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
자생조직인 노인회, 부녀회,기타 협력조직인 통.반장 조직 그리고 입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와 이해로 관리된다면 이상적인 관리방식이라 사료됩니다.
간혹 의결 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와 관련된 관리외 수익의 운영 및 지출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 입주민에게 이익이 야기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틀이 정립되어야 하겠지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관리외 수익(게시판 광고료, 알뜰장 수익, 보육시설 임대료, 연체료 수익, 재활용 처리수익, 전기.검침 수익, 엘리베이터 광고 수익, 주차료 수익, 등 등)은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우선 개정 하여야 하며 개정의 기본원칙은 해당 항목별 수선 유지에 사용하고 잉여 금액은 특별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입주민의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분쟁의 해결방법은 상호간에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가 최우선이며 차선의 방법은 원칙이 강조된 절차가 강조된 실행일 수 밖에 없겠지요.


* 절차가 강조된 실행 방법

1. 입주자 대표회의는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다.

2. 상기건과 관련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자료를 수집한다.

3. 건교부의 유권해석 답변과 유사 유권해석 자료와 이와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입주민에게 홍보한다.

4. 상기 자료를 부녀회에 통보하고 면담 일정을 봉보한다.

5. 불응시 재차 면담 일정을 통보한다.

6. 그래도 불응시 이를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7. 또 불응시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8. 부녀회 회원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 익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9. 괘심죄를 적용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승낙을 득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관리규약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사실을 행정고발 조치
   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재차 강조합니다.
상기건과 관련한 해결방법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동대표도 대표이전에 입주민이며
부녀회 회원도 회원 이전에 입주민이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양보할것은 양보하고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차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