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세대가 사는 아파트 입니다.
입주민이 시아가 가린다는 이유로 허락도 없이 3m가넘는 목련목을 밑둥를 잘라 죽게하였읍니다.이를땐 어떤관련법으로 보상을 청구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