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일단 해당세대에 원상복구 요청하면
짤른이: 내 집 앞에 있는 나무 짤랐는데 언 넘이?
관리사무소: 조경수목 훼손사실을 동대표회의에 보고
동대표회의: 법대로 하시오..라고 결정하면
관리사무소: 모월 모일까지 원상복구 요청하거나 복구 비용 청구
짤른이: 우끼고 있네..그래도 니 맘대로 해..
관리사무소: 동대표회의 명의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거나 관할 관청 담당부서에 범법사실(주택법 위반) 통보하여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 담엔 어찌 될 지 모르것네요.

원하시는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으나
결과 나오면 소개 좀 해 주셔야 합니다.^^

뭔 답글을 달면 맘에 든다 안든다.. 무신 반응이 있어야지
답변을 해 줘도 기본 매너가 없으니 다들 외면하는 겁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꼭 마무리 답글까지 올려 주세요.


>350세대가 사는 아파트 입니다.
>입주민이 시아가 가린다는 이유로 허락도 없이 3m가넘는 목련목을 밑둥를 잘라 죽게하였읍니다.이를땐 어떤관련법으로 보상을 청구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