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APT 는 최근에 누수세대 하자보수및 외부도색을 하다가
옆 1차와 비교를 하는과정에서 우리 2차단지는 주민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단금을 받아서 하자공사를 하고
1차는 회사에서 하자보수공사와 함께 일정한 금액을 자치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히2차는 완공후 3년만에 주민동의없이 자치회 임원들의
동의로 인하여 하자보수보긍금을 회사에 반환하였습니다.
그러고 1차는 최근 여름에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주고 일정금액도
지급했습니다.
1차는 완공 10년이 되었고
2차는 완공 9년째 입니다.
2차 자치회 임원들이 3년만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10동안예치해야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3년만에
반환해준것이 법위반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이로 인해 3년만에 반환해준 자치회 임원을 상대로
현재 자치회 임원 할수 있는 행정적 법적인 조치 무엇이 있는지
선배님들 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메이로 부탁드립니다.
dj4cho@yo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