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의 출산으로 인하여 조만간 산후 유급휴가를 낸다고 하는데
관계법에 따른면 90일간의 유급휴가를 줘야하고 그중 60일의 급여를
통산임금으로  사용자(회사)가 지급해야하고 그렇지 안으면 2년이하의
징역에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며 나머지 30일분은 약 135만원 이하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노동부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뿐아니라 출산후 1년의 기간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기간동안은
노동부에서 월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간동안은 정리도 못하고
관리사무소의 특성상 경리를 공석으로 두고 일할수없으니 천상 다른경리를
둬야하는데 경리의 급여를 이중지급을 해야하는데
관리사무소는 거의다 위탁계약인데 입대에서는 말도않된다고하고
어찌해야 할지 본사에 물어봐야겠는데 경험있는 분의 현명한 조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