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90세대이고요 성남시청주택과에 문의하여보니대한주택보증보험에 각회차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들 들었다고 합니다.2년차 하자보증보험 만료기간은 2003년9월21일로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이에는 아무런 협의결과없이 시간만 지났습니다. 이런경우 2년차 하자보수 청구를 건설사에 할수 있는지 또할수있다면 어떠한 절차에의하여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