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을 인터폰을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소에서 원칙적으로 세대간 통화를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장시간 통화하는 세대로 인하여 비상 연락에 혼선이 야기된다고 하면서 통화를 불허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세대간 통화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주민들도 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장님도 확실하게 어디에 어떻게 있다고 말 안할 뿐더러 오히려 세대간 연결을 안해 준다고 경비원들에게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규제를 한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관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관리소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라면 어떤 근거가 있는 지 주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민들도 수긍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규정을 아시는 분이나 해결을 위해 조언을 해주실 분들의 답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