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업무를 맡은지 이제 3개월째라 잘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관리비가 6개월 이상 미납이 된 세대에 단수처리를 하고자하는데
어디엔가 보니깐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고 하던데 저희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미납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항에서 단수를 하였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지 궁급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대에 대해 독촉장도 보내고 운영위원단과 만서 얘기도 하고했는데
약속을 한번도 지킨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