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주십시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차 2대를 보유하게 된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새로 이사온지 한달남짓..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2차량 주차비를 한달에 만원씩 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2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외부 차량 불법 주차에 1가구 2차량의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주차난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1가구 2차량 주차비를 4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정..
정말 설득력 없는 결정을 받아 들일수 없는터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비를 관리비에 청구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지 궁금하구요..
그러한 안건은 입주자 의견 수렴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일방적인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것인지 궁금하군요..
4만원을 받아서 주차난이 어떻게 해소가 된다는것인지..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요..
관리소에서는 다른 일부 단지 아파트에서 그렇게 징수하고 있다는 말만 하네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