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아파트는 12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규약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공동주택관리령이 우선인지 규약이 우선인지 모르겠네요.
   예를들어 입주자의 권리에서 세입자는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관리규약의 재 개정권,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이 없습니다.
2)또한 자치관리에서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라고 규약이 되어 있
   는데 어느것을 지켜야 할지 궁금하네요.
   빠른 회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