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80가구 한동짜리 아파트 입니다
1.회장이 본인이 임기중에 총무를 주민들에게 통보도 하지 안은체 제명(총무가 돈문제에 걸려있
  고)해버린 상태인지라 본인이 전달에 이사를 가면서 다음 회장이 선출이 안되는지 계속 회장직
  을 하고있다가 이달들어서 회장을 선출했으나 회장직을 년말까지 수행겠다며  자취규약까지 바
  꾸며 계속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요
  또한 총무를 주민들에게 동으도 구하지 안고 제명하는 것이가능 한지요
2.회장이 업무에 관하여 입주민들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 할수없나요 요구하면 월권행위인가요
3.년회계보고를 주민이 알 권리가 없나요 감사 결과를 공계 못하게 되어있나요
4.회장은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하는데 그럼 고용주는 입주민인가요
5.부녀회장은 시에서 월급이지급되나요
6.회장이 총무를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출하는게 가능하나요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