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18가구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요즈음 주차장은 1가구 1대 주차 가능하지만 어떤 가구는 2대 차량 보유 가구도 있습니다.

당연히 추가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미보유 가구가 자기네도 차량 주차 공간이 자기네 거라고

주변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에 차량 소유자에게 개인앞으로 매월 얼마 씩 받고 

주차공간을 임대 할 수 있는지요.


말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1가구 1차량 주차공간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화의록을 안보여 주니 알수가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록이 어떠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입주자를 위한 공동 공간으로 차량 미소유 가구는 자기네 사정아닌가요.


만약 주차공간을 개인적으로 개별로 임대 했다면  배임죄에 해당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