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두 종류 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법정휴일"과 법정휴일은 아니나 회사가 휴일로 정하고 있는 "약정휴일"이 그것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되는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하여 법정휴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정휴일의 경우 보통의 기업에서 법정공휴일과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하는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유념할 것은 휴일로 정할것인가 말것인가, 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가 무급으로 할 것인가는 회사가 정하기 마련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달력상 빨간날을 말하는데, 이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하여져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휴일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반 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공무원의 법정휴일은 동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삼일절, 광복절 및 개천절(제헌절은 2007년까지만 법정공휴일에 해당되고, 한글날은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이 아닙니다.)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식목일)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일 등) : 많은 분들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알고 계시나 동법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물론,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기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공휴일과 일반 기업체의 휴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일, 일반 기업체에서 약정휴일로서 국경일을 명시하고 있다면(사실상 일반 기업체에 해당하는 법정휴일은사실상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과 같은 주휴일 뿐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한글날(10월 9일)의 경우 법정휴일에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기업체의 경우에는 휴일입니다.(유급, 무급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 회사에서 소정의절차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약정휴일은 한 번 정해서 시행된 것이라면 합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전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편,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빨간날 쉬지 않는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니까요.

그러나 규정상 약정된 바, 관행으로서 인정된 바가 없다면 빨간날이나 질문자의 경우처럼 대통령선거일 등에 쉬지 않는다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이날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 기업체의 법정휴일은 앞서도 말씀드렸듯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회사의 약정에 따라 쉬거나 그렇지 않거나, 쉴 경우 무급이냐 유급이냐,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취업규칙 등을 면밀히 살펴보신후 만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법정휴일에도 쉰다고 약정되어 있고,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업체에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