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기간(3년,보증증서)이 4월14일 만료되는데요 이날 이후부터는 보증이행각서(15일부터 2년간)로 대체되는데 보증증서 만료일에 제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예를들어 하자보수종결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ㅠ.ㅠ
이행각서로 하자보수기간이 연장되므로 그냥 신경안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보라 정말 답답합니다.주변에 아시는 분도 없는 것 같고 저보고 알아보고 가르쳐달라네요^^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 글구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그럼 각서는 왜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