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의 경우 16층이상은 집안의 각 방마다 화재방지를 위해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의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스프링쿨러가 고장이 나거나, 물이 샌다던지 하는 보수가 필요할때, 입주자 부담으로 수리해야 합니까? 아님, 아파트 관리소에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까?
소방서에 전화해봐도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4조에 관리주체(통상 관리소)가 보수토록 되어있는것 같은데, 제가 있는 관리소에서는 개인집안에 있는 스프링쿨러는 개인사유재산이라 하여 수리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잘아시는 분있으시면, 개인의견말고, 관련법규나 판례, 유권해석등으로 답신부탁합니다.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