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소장1명 경비2명 미화원 1명인 113세대 아파트 입니다.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11:30~13:30  18:00~19:00  24:00~06:00 입니다.

경비 두분께서 격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비원 한분께서 24:00 ~ 06:00 휴게시간은 집에가도 되지 않느냐며, 야간에 술취한분, 화재경보 오작동 등 잠을 제대로 잘수가 없으니 대기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장님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