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b스포츠센타와 커뮤니티  운영을 2017년 4월 1일자로  2년간  위탁관리 계약하여 운영하는데  ,  b스포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제2조 1항

- 필 수 배치되는 직원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용역비와 pt 수입 범위내에서 "을'의 책임하에 지급한다.  (b 스포츠가 자체 운영하는 gx프로그램은 요가, 다이어트댄스, 줌바댄스a/b, 유아발레/ 어린이 체육, 방송댄스, 필라테스a/b

골프레슨 총 10개 프로그램 임.)

- 근무인원  헬스 2명, 안내데스크2명, 골프 1명, 청소원 남/여 각 1명, 맘스라운지 1명 총 8명 인데, 맘스라운지는

개관도 하지 않음.


* 입대의에서는 근무자 확인이 불가한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무자의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입대의에서 요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확인서

- 근로계약서

- 임금 지불대장

- 출, 퇴근 확인서   등.


* 근무자도 없는  맘스라운지 1명 인건비를 수령했다면 1명의 인건비 전액을 회수조치 가능한가요?

* 스포츠센터는 등록한 주민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스포츠 센터 외에다 잉여금 전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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