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05두16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상고기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 원고 회사(조선일보사)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열 업무에 종사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3회에 걸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참가인은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자신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 회사의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교열부를 폐지하고 외주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교열부 직원 중 일반직은 원고 회사 편집국으로 발령한 반면, 참가인 등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부서에서의 근무 가능성을 타진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참가인이 외주업체 근무를 거절하자 곧바로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보낸 사안에서, 교열 업무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내용과 성격이 변화하였더라도 여전히 신문 제작에 필요 불가결한 업무에 해당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있어 교열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계속 고용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점에다가, 기록상 인정되는 다른 신문사들의 교열 업무 종사자의 근로계약 형태, 원고 회사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갱신 관행, 참가인 등을 비롯한 교열직 계약직 직원들의 연봉 수준 등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641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2939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893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2007-09-11 2221
242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file 2007-09-11 2009
241 20070827112543_법률제8534호(임대주택법개정)[1] file [220] 2007-09-11 5850
2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2007. 7.24, 대통령령제20189호) file 2007-08-26 2411
239 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file 2007-08-07 2663
238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070704시행일 file 2007-08-02 2468
237 산업자원부령410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704시행 file 2007-08-02 2295
236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file 2007-08-02 2795
235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시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제도화 등 file 2007-08-02 2612
234 2008.1.1~12.31적용 최저임금(안)합의 의결 file 2007-07-31 2014
23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회관계가 깨져.... 2007-07-28 2505
232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계획 공고입니다 file 2007-07-22 2635
23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07-22 2292
230 아파트관리소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있는 방법 file 2007-07-20 3276
229 고층주택실내소음기준.복리시설설치기준.에너지성능등급표시의무.비상용승강기10층이상설치.단지내도료자유.문고설치기준등 file 2007-07-16 2920
228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993 [1] 2007-07-15 2285
227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장마철 승강기 안전관리 요령 [1] 2007-06-29 3596
226 [공동주택 회계와세무해설] 나왔습니다 file 2007-06-25 2299
225 061108-공동주택어린이집국공립화[2006.11.08보도자료] file 2007-06-24 2519
224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안내 [1] 2007-06-24 2661
22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2007-05-22 2343
222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file [1] 2007-05-22 2813
22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file [16] 2007-05-14 3092
220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file 2007-05-14 4982
219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file [1] 2007-05-14 2619
218 노동부·법무부, 파견·도급 판단기준 함께 마련 file 2007-05-13 1893
217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 거쳤어도 동대표 연령제한 규정 ‘무효’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7-05-10 3085
216 세입자에 주차비 불이익 부당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7-05-10 2954
215 공동주택회계 강화에따른 [공동주택회계와세무실무]출간 file [1] 2007-05-10 1945
214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file 2007-05-10 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