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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 6. 중요판결]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9.11
첨부파일 2005도9521.pdf
내용 2005도9521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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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2007-09-11 2221
»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file 2007-09-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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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회관계가 깨져.... 2007-07-28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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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07-22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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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안내 [1] 2007-06-24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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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file [1] 2007-05-22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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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file 2007-05-10 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