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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시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 거쳤어도 동대표 연령제한 규정 ‘무효’  

“피선거권 제한한 차별적 규정…선거 자체도 효력 없어”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동대표 출마자의 연령제한 규정은 무효이며, 이 규정에 따라 치러진 동대표 선거도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최근 ‘만 65세 이상자는 동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서울시 강동구 C아파트 입주민 K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5월 실시한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는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며, 정기 및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안을 의결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 감사 및 감독 의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대표의 이러한 임무는 그 성격상 만 65세 이상자가 할 수 없는 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규정은 피선거권을 제한한 차별적 규정에 해당한다.”며 “특별히 이를 달리 다뤄야 할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만큼, 동대표 결격사유로 ‘만 65세 이상자’를 추가한 것은 입주자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라 원고 K씨를 비롯한 일부 입주자들의 출마가 제한된 채 치러진 동대표 선거는 하자가 있다.”며 “이러한 하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동대표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은 통·반장과 자생단체인 부녀회장 및 노인회장 등을 1/2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선관위원 3인 이상은 통장,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동대표 선거의 선관위에는 부녀회장 1인만이 포함돼 부적법하게 구성됐고, 이같은 위법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정한 동대표 출마 경쟁을 위해서는 먼저 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치고, 그 후 일정기간을 정해 입주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 선거에서는 등록을 위한 서면동의 및 당선을 위한 서면동의가 동시에 진행돼 입주민들은 등록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동대표에 대한 서면동의 절차에 응했다.”며 “이로 인해 선거에 참여한 후보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이러한 하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규약에는 동대표 선출공고일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공고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임기만료 52일 전인 지난해 5월 8일 선거공고를 한 것은 관리규약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에 공고토록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임기만료 52일 전에 공고한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 입주민 K씨는 ‘만 65세 이상자는 동대표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5월에 치러진 동대표 선거에 출마를 포기했다.

이에 입주민 K씨는 “연령제한으로 인해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선관위 구성 문제, 후보등록 마감일과 선출기간 동일 문제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이 이 선거는 효력이 없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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