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세입자에 주차비 불이익 부당
  
소유자·세입자, 공용부분 사용권 차이 없어…차등금 돌려줘야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서울고법 판결
세입자가 소유자에 비해 주차비를 더 많이 납부토록 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세입자에게 차등해 받은 주차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종로구 주상복합아파트인 S아파트 K씨 등 상가 임차인 33명이 이 아파트 자치회와 상가 자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아파트 자치회와 상가 자치회는 원고 33명에게 소유자와 차등해 징수한 주차비 총 7천1백4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세입자 등 점유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구분소유자와 동일하게 한정된다.”며 “대표회의가 부과하는 주차비는 그 성질상 공용부분의 사용료 내지 유지·보수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는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의 사용권도 받은 것이므로 세입자 공용부분의 사용권이 소유자와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세입자의 주차장 사용으로 유지보수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니므로 주차비의 성질상 세입자가 소유자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이 대다수 세입자들의 점유면적이 소유자들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들에게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주차비를 부과·징수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피고들은 세입자들에게 소유자들보다 과다 징수한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차비 산정의 가장 주된 기준은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주차장은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동안 장시간 사용되므로 그 관리방법과 비용의 산정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주차장의 유지보수비가 일정할 수 없으며, 주차수요는 계속 변동되는 것으로 입주자들 사이에 한정된 주차장의 이용관계를 조정하면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차비는 사용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하기에 부적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차비가 주차장 관리의 실비용에 한해 부과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객관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히 초과해 부과한다면 주택법 시행령에서 관리비로 각종 비용, 사용료, 수수료, 충당금 등을 규정한 취지에 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아파트 주차장 관리의 실비용으로 차량 1대당 월 3만8000원을 주장하는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주차비 6만원과 비교해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아파트는 건축된 지 30년이 가까워 노후한데다가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인근 아파트의 월 주차비가 11만∼15만원에 이르고 있어 주차비 6만원은 과다하지 않으므로 주차관리 실비용에 한해 주차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주상복합아파트인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자치회와 상가 자치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상가 세입자들에게 소유자보다 주차비를 더 많이 부과하자 K씨 등 상가 세입자들이 아파트와 상가 자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05년 12월 “피고들은 원고들이 청구한 차등 징수금과 과징수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628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2928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881
243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2007-09-11 2221
242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file 2007-09-11 2008
241 20070827112543_법률제8534호(임대주택법개정)[1] file [220] 2007-09-11 5850
2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2007. 7.24, 대통령령제20189호) file 2007-08-26 2411
239 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file 2007-08-07 2661
238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070704시행일 file 2007-08-02 2467
237 산업자원부령410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704시행 file 2007-08-02 2295
236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file 2007-08-02 2794
235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시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제도화 등 file 2007-08-02 2612
234 2008.1.1~12.31적용 최저임금(안)합의 의결 file 2007-07-31 2014
23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회관계가 깨져.... 2007-07-28 2504
232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계획 공고입니다 file 2007-07-22 2633
23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07-22 2291
230 아파트관리소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있는 방법 file 2007-07-20 3274
229 고층주택실내소음기준.복리시설설치기준.에너지성능등급표시의무.비상용승강기10층이상설치.단지내도료자유.문고설치기준등 file 2007-07-16 2920
228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993 [1] 2007-07-15 2283
227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장마철 승강기 안전관리 요령 [1] 2007-06-29 3595
226 [공동주택 회계와세무해설] 나왔습니다 file 2007-06-25 2299
225 061108-공동주택어린이집국공립화[2006.11.08보도자료] file 2007-06-24 2518
224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안내 [1] 2007-06-24 2659
22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2007-05-22 2342
222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file [1] 2007-05-22 2813
22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file [16] 2007-05-14 3090
220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file 2007-05-14 4981
219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file [1] 2007-05-14 2619
218 노동부·법무부, 파견·도급 판단기준 함께 마련 file 2007-05-13 1892
217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 거쳤어도 동대표 연령제한 규정 ‘무효’ &lt;아파트관리신문&gt;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7-05-10 3084
» 세입자에 주차비 불이익 부당 &lt;아파트관리신문&gt;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7-05-10 2953
215 공동주택회계 강화에따른 [공동주택회계와세무실무]출간 file [1] 2007-05-10 1945
214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file 2007-05-10 2727